뉴욕주정부가 연초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단속을 강화하며 새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뉴욕한인소기업센터는 17일 뉴욕주정부가 지난 1일부터 내용이 강화된 미성년자 담배판매 금지 경고문을 가게 내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많은 한인업소들이 이를 아직 모르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새 경고문을 부착하는 않을 경우 벌금은 무려 1300달러에 달한다.

소기업센터 김성수 소장은 “지난해 12월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서명 뒤 1일부로 시행되는 담배판매 관련 새 경고문에는 전에는 없던 ‘시샤(shisha·물담배)’도 포함돼 있다”며 “기존의 소비자보호국 경고문을 떼 내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법에 따르면 모든 담배판매 업소들은 ‘담배, 시가, 씹는 담배, 가루 담배, 시샤, 약초 담배, 마는 담배 등 모든 유형의 담배 제품을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경고문을 흰색 바탕에, 0.5인치 크기의 붉은 글씨로 쓰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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