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7119
2013.11.20 (15:14:52)

무비자 입국자도 영주권 받을 수 있다 
시민권 직계가족이 신청...90일 넘긴 체류자도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이 금지된 무비자 입국자들도 앞으로는 미국내에서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이민당국은 미국 시민권자 신분의 직계가족을 둔 무비자 입국자에 한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를 허용하도록 규정한 내부 지침을 지난 14일 하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같은 방침은 무엇보다 무비자 입국 체류시한인 90일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미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 다시 출국하는 절차 없이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또 무비자 입국자가 최대 체류기한인 90일을 넘겨 불법 체류 상태인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무비자 입국자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 이전 불법체류나 범죄 등을 이유로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이거나 체포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둔 한국인들은 일단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비자로 입국한 후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무비자 입국자는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허용되며,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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