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이드는 수입이 적은 개인이나 가정을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으로 연방정부의 보조와
주정부 자체비용으로 이루어지며,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각자의 거주하시는
주의 기준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월수입이 개인$634, 부부$925 이하이고, 저축액이 $3,800 (부부$5,500)
이하여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다음의 웹주소를누르시면 각 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http://cms.hhs.gov/medicaid/
일반적인 메디케이드 대상: 아이들, 임산부, 장애자, 65세 이상 고령자, 자녀가 있는 어른들로서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야 신청자격이 있던 것이 이제는 영주권을 신청중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자격의 범위를 넓혀주고 있다.
메디케이드의 분류
1. SCHIP: 1997년 소득이 높은 가정의 19세 이하 어린이를 위하여 재정된 메디케이드 플랜으로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lan 의 약자입니다.
2. 응급실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 : 응급실 이용은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임을 증명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의 범위: 의식을 잃었을 때, 발작이나 뇌졸증, 약 과다 복용, 골절, 심한 화상, 심한 통증,
심한 출혈, 호흡 곤란, 유산, 심장마비, 성폭행등이 있다.
*응급실을 이용하려면 : 일단 위와 같은 위급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병원에 있는
소우셜워커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응급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시고 응급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MAP 2151 Form 작성을
담당의사에게 부탁한다.
3. 임산부 메디케이드
*PCAP (Prenatal Care Assistance Program) - 임산부의 경우는 신분과 전혀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임산부 메디케이드를 제공한다.
*산전 관리와 분만을 무료로 제공하며 이를 통해 태어나는 아기에게도 자동적으로 Medicaid를
제공한다.
*PCAP은 임신중에 있는 태아도 가족 구성원에 포함시키므로 수입 상한선이 높게 책정되어
일반 메디케이드에 해당하지 않는 임산부의신청이 가능합니다.
onestopservic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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