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사회복지정보방입니다. 미국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Views : 21950
2013.11.08 (10:34:21)

건보거래소 이용 자격 '합법 체류자'로 규정 이민법원서 추방유예 받은 불체자도 혜택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비영주권자도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 세금 크레딧 형태의 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정부 건보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에서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lawfully present)'하는 사람은 건보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합법적 체류'를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격있는 비시민권자(Qualified non-citizen)'와 망명자.범죄피해자 등 인도주의적 고려대상자 그리고 유효한 비이민비자 소지자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위해 체류신분 변경 신청(I-485)을 하고 대기 중인 사람도 비자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건보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이민법원에서 추방유예 등 구제조치를 받은 불법체류자까지도 포함되고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돼 불체자들에게 합법 신분이 부여될 경우 이를 신청한 사람까지 노동허가증을 받으면 가입 자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신청자나 승인자는 건보거래소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석준 솔로몬보험 e베니핏 부사장은 "원칙적으로 비자 소지자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연방빈곤선 400% 이하)에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자신의 케이스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건보거래소 웹사이트에 가입해 개인정보를 넣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비자(F-1) 소지자의 경우 더 저렴한 학교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되므로 건보거래소를 이용할 필요가 없지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건보거래소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세금 크레딧은 받지 못해 다소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취업비자(H-1) 소지자의 배우자(H-4) 등 사회보장번호가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 단위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주 신청자가 가입이나 보조금 수령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No. Subject Nick Name col_read Registered Date
47 SCRIE(노인렌트인상억제프로그램) 신청하고 렌트 부담 줄이세요
KAAWNY
17733 Oct 7, 2014
Selected 오바마 케어 영주권 없어도 된다
KAAWNY
21950 Nov 8, 2013
45 사회보장연금이 1.5% 인상
KAAWNY
10313 Oct 31, 2013
44 노인아파트 어떻게 신청하나
KAAWNY
86864 Mar 11, 2013
43 복수국적 취득 궁금점 일문일답
KAAWNY
109437 Mar 7, 2013
42 뉴욕주정부 2013년 메디케이드 수입/재산 한도액 발표 File
KAAWNY
14123 Jan 10, 2013
41 10월 15일 부터 시작되는 메디케어 보험 연례 가입 기간
KAAWNY
10045 Oct 9, 2012
40 노인 처방약 보험 변경 준비하세요
KAAWNY
8989 Sep 25, 2012
39 휠체어 탑승 택시 잡기 쉬워졌다
KAAWNY
17547 Sep 15, 2012
38 연금 100% 받으려면 최소 35년 일해야
KAAWNY
30265 Aug 20, 2012
37 뉴욕주 재산세 환급 3년만에 부활한다…스타프로그램 상원 통과
KAAWNY
10862 Jun 7, 2012
36 美 사회보장연금 2033년 고갈
KAAWNY
11517 Apr 24, 2012
35 메디케어 파트D 15일부터 신규등록.플랜 변경 시작
KAAWNY
10818 Oct 13, 2011
34 메디케어 한국어 안내책자 개편
KAAWNY
15453 Sep 30, 2011
33 웰페어 지급중단 '화들짝'
KAAWNY
12597 Sep 5, 2011
32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신분도용 기승
KAAWNY
9648 Sep 2, 2011
31 CMS 앤 권 아시아 태평양 홍보관에 듣는 ‘엑스트라 헬프’ 일문일답
KAAWNY
9538 Aug 24, 2011
30 뉴욕주 병원 검색 웹사이트 개설
KAAWNY
31941 Jun 15, 2011
29 뉴욕시 처방약 할인카드 체류신분 상관없이 발급
KAAWNY
20727 May 19, 2011
28 한국서 미국 소셜연금 받으려면, 순수 한국 국적자는 연금에 30% 세금 물려
KAAWNY
92391 Apr 12, 2011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