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8813
2012.09.14 (10:21:35)

"노동허가 받은 후 소셜 신청"…SSA, 추방유예자에 당부

 

불법체류 청년들은 추방유예가 승인됐더라도 반드시 노동허가증(I-766)을 발급받은 후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13일 사회보장국(SSA)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추방유예와 노동허가가 승인된 불체 청년들은 사회보장번호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역 SSA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에 서명해야 한다. 각 지역 오피스 위치는 해당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locat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급한 I-766과 본인의 나이·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 이때 인정되는 서류는 원본이거나 발급기관이 공인한(certified) 사본이어야 한다. 특히 USCIS에 제출할 때는 사본이나 공증된(notarized) 사본으로도 가능했던 서류도 SSA에서는 원본이나 공인된 것만 인정받을 수 있다.

나이와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외국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미군 복무 기록 ▶미군 신분증 ▶나이나 생년월일이 기재된 종교기관이나 학교 기록 ▶미국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행 신분증 ▶학생증 ▶의료기록 공인 사본 등이다.

사회보장번호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나 전화(800-772-1213)로 하면 된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36 불심검문시 '한마디'가 상황 바꾼다
KAAWNY
7582 2018-05-22
35 불체자들에 신분증 발급
KAAWNY
7934 2014-02-11
34 새로운 시민권 신청서 공개
KAAWNY
22081 2014-02-05
33 무비자 입국자도 영주권 받을 수 있다
KAAWNY
6384 2013-11-20
32 밀입국해 살다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취득하려면…
KAAWNY
15131 2013-02-14
Selected 추방유예자 "노동허가 받은 후 소셜 신청"
KAAWNY
8813 2012-09-14
30 공항서 I-20에 입국도장 못받은 유학생들 한시적으로 스탬프 찍어준다
KAAWNY
6925 2012-09-08
29 무비자입국 불체자 영주권 행운 끝
KAAWNY
7636 2012-09-01
28 615 구제조치 신청 양식을 발표
KAAWNY
5778 2012-08-15
27 이민국 '615 구제조치' 신청서 양식 발표
KAAWNY
4882 2012-08-15
26 추방유예 신청 8월 15일 시작…절차 등 세부지침 곧 발표
KAAWNY
3877 2012-07-20
25 '오바마 행정조치' 자가 진단 사이트 오픈…'Dream615.com' 파일
KAAWNY
5034 2012-07-16
24 추방유예 신청 아직 불가, 이민서비스국 공식 경고…시행지침 나와야 가능
KAAWNY
4538 2012-07-11
23 오바마 6·15 행정조치, 이렇게 준비하세요
KAAWNY
4535 2012-06-23
22 이민자들 "드림 법안 한발 다가섰다" 환호
KAAWNY
4808 2012-06-16
21 뉴욕 경찰, 체류신분 확인하나
KAAWNY
4393 2012-05-12
20 시민권 신청자를 위한 블로그 blog.uscis.gov 개설
KAAWNY
6039 2011-09-09
19 "가짜 소셜번호 조심하세요" 파일
KAAWNY
39114 2011-09-05
18 “불체자 전면 구제조치 아니다”
KAAWNY
3976 2011-08-24
17 불체자 추방유예 수혜통보 시작
KAAWNY
4901 2011-08-24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