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2701
2021.08.14 (17:58:39)

노동국, 1일부터 ‘제외된 노동자 기금’ 신청 접수
근로 증명 등급 따라 최대 1만5600불 수령 가능
KCS·민권센터 등 한인 단체, 신청 대행 서비스


뉴욕주 노동국(DOL)이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DOL은 1일 웹사이트(dol.ny.gov/EWF)를 통해 주정부가 제공하는 서류미비자 실업수당인 ‘제외된 노동자 기금’(EWF)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EWF의 수혜 자격은 ▶2020년 3월 27일 이전부터 뉴욕주에 거주 ▶실업수당 등 연방·주 팬데믹 구제 수혜 대상이 아니고 수혜 받지 않은 경우 ▶2020년 4월부터 12개월 동안 연소득 2만6208달러 미만 ▶2020년 2월 23일~2021년 4월 1일 기간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부분 실직 또는 코로나19로 근무가 불가능해 주간 근로 또는 가구 소득이 50% 이상 감소 ▶가구주가 사망했거나 장애인이 돼 신청자가 가구 소득의 대부분을 맡아야 할 경우 등이다.

‘제외된’ 노동자 기금이라는 프로그램 시행 명분에 맞게 연방·주 팬데믹 구제 수혜 대상자는 EWF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서 연방·주정부 구제 혜택으로는 ▶뉴욕주 또는 타주의 실업보험(UI) ▶뉴욕주 또는 타주의 팬데믹실업보조금(PUA) ▶자영업지원프로그램(SEAP) ▶연방공무원실업보상(UCFE) ▶전직공무원실업보상(UCX)이 있다.

당초 경기부양 지원금(1200·600·1400달러) 수혜자도 EWF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1일 공개된 신청서에서 자격 여부 확인 중 경기부양 지원금 수혜 여부를 묻지 않아 신청자격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원 증명은 ▶뉴욕주 운전면허증(4점) ▶뉴욕주ID(4점) ▶뉴욕시정부신분증(IDNYC)(4점) ▶미국 외 타국 여권(3점) ▶결혼 증명서(1점) 등을 조합해 4점 이상을 넘겨야 한다.

EWF의 혜택은 근로 증명에 따라 두 가지 금액으로 나뉜다. 근로 증명 5점(1급)을 채우면 1만5600달러, 근로 증명 3점(2급)은 3200달러를 받는다.

신원 증명 서류 리스트 및 EWF에 관련한 모든 세부사항은 웹사이트에서 영어·한국어 등 13개 언어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뉴욕한인봉사센터(KCS)·민권센터 등 한인단체는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전화 KCS(646-389-6392), 민권센터(718-46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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