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사회복지정보방입니다. 미국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자산으로는 은행잔고와 집, 토지, 차등을 들 수 있다.
은행잔고 - 가족 중에 장애자나 60 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으면 은행잔고 $3,000,
               그 외에는 $2,000 까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정한 자원들은 자격자산에 고려하지 않는데 집이나 땅, 그리고 SSI 나
               웰페어를 받는 사람들의 자원이 그에 속한다.

차 - 가족 1인당 면허가 있는 $4650 가치 이상의 차를 소유했을 경우와
      십대자녀가 일이나 공부때문에 차가 있는 경우에도 자격이 안된다.

허용되는 차의 사용도 - 수입을 위해 일하는 시간의 절반이상을 사용할 때
                                 일을 위해 장기 여행이 필요할 때
                                 가족중에 장애자가 있어 차가 필요할 때
                                 $1500 이하의 가격으로 산정되는 경우
                                 다른 모든, 면허없는 차라 할지라도 $4650 이 넘으면
                                 자산으로 간주한다.
*주마다 약간씩 다르기도 하며 본인의 경험으로 보아 이런 차로 인한 자격유무는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의 정확한 계산도 애매하므로 워커가 횡포를 부릴 수도, 자비(?)를 베풀수도
  있는 부분임을 가끔 볼 수 있다.
*후드스탬프는 신청한 날로 부터 계산하여 지급이 된다. 보통 21일 정도가 걸리는데
  매달 1일을 기준으로 지급일이 되므로 첫번째 수령액은 그 전달의 신청날짜로 부터
  마지막 날짜까지의 액수와 한달치가 합하여 나오게 된다.

onestopservice 제공

번호 제목 닉네임 col_read 등록일
47 SCRIE(노인렌트인상억제프로그램) 신청하고 렌트 부담 줄이세요
KAAWNY
17894 2014-10-07
46 오바마 케어 영주권 없어도 된다
KAAWNY
22107 2013-11-08
45 사회보장연금이 1.5% 인상
KAAWNY
10471 2013-10-31
44 노인아파트 어떻게 신청하나
KAAWNY
87048 2013-03-11
43 복수국적 취득 궁금점 일문일답
KAAWNY
109672 2013-03-07
42 뉴욕주정부 2013년 메디케이드 수입/재산 한도액 발표 파일
KAAWNY
14288 2013-01-10
41 10월 15일 부터 시작되는 메디케어 보험 연례 가입 기간
KAAWNY
10203 2012-10-09
40 노인 처방약 보험 변경 준비하세요
KAAWNY
9133 2012-09-25
39 휠체어 탑승 택시 잡기 쉬워졌다
KAAWNY
17735 2012-09-15
38 연금 100% 받으려면 최소 35년 일해야
KAAWNY
30432 2012-08-20
37 뉴욕주 재산세 환급 3년만에 부활한다…스타프로그램 상원 통과
KAAWNY
11013 2012-06-07
36 美 사회보장연금 2033년 고갈
KAAWNY
11661 2012-04-24
35 메디케어 파트D 15일부터 신규등록.플랜 변경 시작
KAAWNY
10981 2011-10-13
34 메디케어 한국어 안내책자 개편
KAAWNY
15613 2011-09-30
33 웰페어 지급중단 '화들짝'
KAAWNY
12758 2011-09-05
32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신분도용 기승
KAAWNY
9794 2011-09-02
31 CMS 앤 권 아시아 태평양 홍보관에 듣는 ‘엑스트라 헬프’ 일문일답
KAAWNY
9689 2011-08-24
30 뉴욕주 병원 검색 웹사이트 개설
KAAWNY
32240 2011-06-15
29 뉴욕시 처방약 할인카드 체류신분 상관없이 발급
KAAWNY
20996 2011-05-19
28 한국서 미국 소셜연금 받으려면, 순수 한국 국적자는 연금에 30% 세금 물려
KAAWNY
92710 2011-04-12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