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2358
2010.05.19 (15:47:15)
작성자:  한국일보 
‘복수국적 시대’ 열렸다
‘복수국적 시대’ 열렸다
21일 한국국회 통과...내년 1월1일 본격시행
 
내년 1월부터 ‘복수국적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

한국 국회는 21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고 복수국적을 대폭 허용한 국적법 개정안을 재석 국회의원 192명 가운데 15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 외국인 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고령의 영주귀국 동포 등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또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이전에 서약서를 제출하면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남성은 병역을 반드시 필해야만 한다. 하지만 ‘전형적이고 명백한’ 원정출산자와 결혼이민자 중 이혼한 경우 등은 복수국적 허용대상에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산모가 뚜렷한 사유 없이 출국해 출산한 경우 이들 자녀들은 한국국적을 선택하려면 원천적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지난 1998년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한 뒤 만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복수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법률공포 이후 2년 안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남성은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 개정 국적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국적선택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복수국적자를 고려해 일부 조항은 이달 중 예정인 법령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김노열 기자>

[복수국적 허용대상]
-선천적 복수국적자(미국, 캐나다 출생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우수 외국인 인재
-해외입양아
-65세 이후 영주귀국한 고령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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