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출두 원칙

조회 수 13009 추천 수 0 2013.01.09 09:58:47
작성자 : 중앙일보 

시민권자 출두 원칙, 불참 땐 사유서 반송 통지서 그냥 방치하면 법적 불이익 우려

알고 계십니까 ② 배심원 통지
입력일자: 2013-01-09 (수)  
미국 이민 생활을 하다보면 배심원으로 선정됐으니 법정에 출두하라는 통지서(Jury Subpoena)를 받곤 한다. 원칙적으로 배심원 소환은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지만 주민 리스트를 토대로 무작위로 통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유학생 등도 배심원 소환장을 받곤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배달돼 온 배심원 소환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정한 날짜에 출두해야 한다. 배심원 제도는 18세 이상의 시민권자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해 민·형사상의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관할 지역법원에서 발송한 ‘배심원 출두통지서’를 받게 되면 특별한 경제적 혹은 육체적 사유가 없는 한 배심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즈니스나 직장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불참 이유란’(reason)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기재해서 반송하면 된다. 이때 입증 서류를 꼭 함께 보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추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 보내면 된다.

시민권자가 아닌데 배심원 출두통지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출석할 의무는 없어진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통지서 하단 섹션 D파트에 있는 표기란 ‘Not Qualified’에 표기한 다음 증빙서류(여권, 비자 사본)를 첨부해 반송시키거나 ▲관할 법원 웹사이트에 접속해 배심원 관련 링크를 확인한 다음 출두통지서 상단의 일련번호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스캔한 다음 첨부파일 형태로 저장하거나 ▲출두통지서에 표기된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민권자가 아님을 밝히고 증빙서류를 팩스로 발송해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LA 카운티의 경우 일단 통지서에 표시돼 있는 법원의 자동응답 전화에 연결해 자격자가 아님을 통보해야 하며 이렇게 하면 출석 의무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배심원 출두 통지서를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출두통지서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모독죄로 해당돼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최고 1,500달러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체포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승우 변호사는 “배심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벌금 부과나 체포 등을 당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대신 기록으로 남겨져 다른 이유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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