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관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뉴욕총영사관은 19일 그 동안 한국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일부 민원서류를 오는 25일부터 공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관 발급이 가능해진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제적초본이며 이 가운데 제적초본(2.50달러)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의 발급 수수료는 3달러다.
발급과정은 민원인(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교부신청서(총영사관 홈페이지 및 민원실 비치)와 여권사본을 제출하면 총영사관이 이를 공인전자메일을 통해 법원행정처로 송부하고, 법원행정처가 해당 서류를 발급해 공인전자메일로 총영사관으로 다시 송부해서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이다. 발급 소요시간은 3~4일 가량 걸리며 접수 및 수령 시 민원인이나 대리인이 총영사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 방문 시에 발급대상자와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구비서류 등 상세 문의는 총영사관 민원실(646-674-6000)로 하면 된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