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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17:15:12)

3.19() 15시 현재 뉴욕주 확진자가 하루만에 2,915명이 증가하여 총계 5천명을 넘어섰으며특히 뉴욕시의 경우 매우 빠른 증가세(전일 대비 2,276명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코로나 확산 완화를 위하여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19 필수 사업(음식약국보건 의료운송보급 등)을 제외한 사업장의 근무 비율을 50%(3.18)에서 25% 이하(재택 근무 비율 75% 이상)로 낮추는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한편코로나관련 인종 차별 및 증오 범죄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증오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확진자 증가 동향

 

 

    3.19 15시 현재 뉴욕주 확진자는 5,298(전일대비 +2,915뉴욕시 3,615(전일대비 +2,276포함), 뉴저지 742(+315)펜실베니아 185(+52), 코네티컷 96(+28), 델라웨어 30(+5).

 

     - 뉴욕주 현재 코로나 진단 검사 수는 76백여건에 이르면서연일 확진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확진자중 입원자수가 777(비율 19%)으로 나타남.


    뉴욕시 자체 코로나 검사건수가 일일 75백건으로 추가 확대되었는 바향후 확진자수도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뉴욕시는 10개 급성질환 진료병원, 7 Gotham 지역의료 센터, 4개 드라이브스루 센터를 통해 검사를 확대한다고 하고검사는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

 

   ㅇ 뉴저지주는 파라무스 버겐카운티 대학(Bergen Community College)에 드라이브스루 검사장 새로 운영하며뉴저지 주민으로서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이는 경우 검사 가능함.( 7일 오전 8시 오후 4시 운영)

 

 2. /시 정부 등 관련당국 조치 동향(관할지역별 상세 조치내역 별첨)

 

  (뉴욕주/시 정부 대책)

 

    (뉴욕시민 자택 체류 조치 필요성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확진자수의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뉴욕 시민 자택 체류’(shelter in place) 조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동 조치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쿠오모 주지사는 3.19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표명.

 

    (재택 근무 비율 추가 확대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시민 자택 체류’(shelter in place)를 반대하면서, 3.19 필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무 비율을 25%이하(재택 근무 비율을 75% 이상)로 더욱 낮추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이는 3.18 사업장 근무비율을 50% 이하로 축소하는 조치를 한데 이어서뉴욕주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루 만에 더욱 강하게 취한 조치임

 

    - 필수사업: (의료연구소실험실 포함 병원, (인프라전기가스통신공항 및 교통, (제조식품제약 등, (소매식료품약국, (서비스청소우편뉴스 미디어은행금융건축, (기타보육보안위생복지 등 정부 기능 유지

 

    (주택담보대출 지원대책코로나관련 일자리를 잃었거나 시간제로 근무하게 되는 등의 재정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주택담보대출 납부 기한을 90일간 유예하는 조치를 추진하겠음.

 

    (보건 의료 시스템 확충현재 뉴욕주가 전시 상황에 준하여 대응 중인 바병원내 산소 호흡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3만개 추가 확보를 위해 연방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러 최고경영자(CEO)가 산소호흡기가 부족할 경우 제작할 것이라고 트위터에서 밝힌 것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뉴저지주 대책)

 

    (영업제한) 3.19 저녁 8시부터 헤어샵스파네일 및 속눈썹 미용업문신 시술업 등 개인 관리 서비스업(personal care businesses) 중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사람 간 간격을 6 feet 이상 유지)을 지킬 수 없는 사업장은 향후 발표가 있을 때까지 휴업 조치를 명령함.

 

    (선거 관련) 6.2 미 대선 예비선거 일정은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나비상시 변동 가능성은 있다 하고지방 선거 관련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기한(3.30)은 유지하되선거 후보자 청원서를 전자 메일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대면 제출도 가능)하며온라인 청원서 양식을 통해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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