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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08:04:21)

병무청.jpg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3월 12일부터 2019년도에 현역병으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접수 받습니다.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병역의무자가 스스로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춰 입영을 희망하는 월(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군(軍) 입대 예약 제도입니다.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연중 3회 접수하며, 이번이 1회차입니다. 2회차는 6월, 3회차는 11월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998년생 고졸자, 2018년도 학교 졸업자 등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입영연기가 종료되어 병무청에서 올해 입영할 일자를 결정해주기 때문입니다.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병무청홈페이지를 통해 지방병무청별로 접수합니다.
[지방병무청별 접수 일정]
접 수 일시 간
10:0014:0015:0016:0017:00
′18.3.12.(월)대전충남청경남청,
제주청
부산청서울청-
′18.3.13.(화)인천청

대구경북청,
강원청,
충북청

광주전남청,
경기북부청
경인청전북청,
강원영동청
 
본인선택원 접수는 선착순이며,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2019년도 입영일자 및 부대는 병역의무자가 신청한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2018년 12월 중 결정할 계획입니다. 
 
결정된 입영일자 및 부대는 개인별 안내는 물론 병무청홈페이지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9년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연중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날짜만 접수한다.”라며 “병무청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일정에 맞춰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안내

 

미국, 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민사회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예시) 200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자유롭게 가능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거주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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