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원관리과

2016.11.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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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에서는 「세계한상대회」(9.27.~9.29,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및 「세계한인회장대회」(10.5.~10.7, 서울 잠실롯데호텔)에 참여하여 재외동포를 위한 병무행정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절차,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의 소개,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와 국적이탈 등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와 관련된 제도들이며, 개별상담과 함께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 동영상 상영과 재외국민을 위한 병역안내 책자 등도 함께 배포하였습니다.

 

 병무청은 해외교민 사회에 고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국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자진이행풍토 조성을 위해 교민행사에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행사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한인회장․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상담한 주요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재외국민의 병역제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주요 상담 사례 >

Q) 선천적(국외출생)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시기는?

A) 태어나면서부터 18세 되는 해 3월말 이전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경우에만 국적이탈 가능(국적법 제12조제3항)

Q) 최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병역은 어떻게 되나요?

A)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외국의 시민권을 자진 취득하는 경우 외국 국적의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에 미국 시민권 취득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국적 상실된 사람은 병적에서 제적되어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가 없어집니다.

 

Q) 20년 전에 이민 간 후 미국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현재 19세인데 국적이탈 하지 못해 복수국적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 복수국적자가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24세까지는 병무청의 허가 없이도 국외에 체재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복수국적자인 경우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거나 본인이 10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면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합니다.

 

Q) 복수국적 상태에 있는데 이 경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복수국적자라도 해외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거나 단독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대상)에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아들이 영주권자인데 카투사나 해병대에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영주권자인 경우 혜택은 없나요?

A) 카투사나 해병대는 본인이 직접 해당 모집분야에 지원하여 합격하여야 복무가 가능하며, 카투사 지원 시는 영주권자에 대한 혜택은 없으나 해병대 지원의 경우는 소정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 중 영주권병사에게 주어지는 국외여행 및 항공료 지급 등 편의는 카투사나 해병대 입대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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