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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10:42:26)
한국선 외국인 권리 포기해야
국적회복 3-4개월 소요...현지공관 신청불가

김종훈 창조미래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결국 국적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장관직을 사퇴했다. 이를 계기로 미주 한인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복수국적제도가 새삼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1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시민권자)가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국적 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국적법을 변경했다. 나아가 7월1일부터는 6개월 이상 한국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 회복 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해 주고 있다. 다음은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에 관한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
만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자(시민권자)이어야 한다.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심사 후 국적회복이 허가된다.

*한국 국적 회복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적업무 신고는 주소지 관할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국적계에서 가능하며 서울 부산 등 17개 주요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현지 공관에서의 신청은 안 된다. 주민등록신고와 대한민국 여권 발급 등까지 마치려면 3~4개월 정도 걸린다.

*복수국적이 있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사실상의 이중국적이 가능해져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한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인과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각종 노인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단, 복수국적 취득 후 계속 미국에서 살게 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할 경우 시민권자로서 받던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총선과 대선 등 한국의 주요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는데 이게 뭔가?-‘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 출입국을 할 때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미국 공항에서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소셜 시큐리티도 한국에서 계속 받을 수 있다는데?
그렇다. 은퇴연금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1년에 한 번씩 방문하여 SSA 사무실에 이민신분 확인을 할 필요도 없다. 연금은 은행으로 자동 입금이 가능하고 SSA 사무실에 외국 거주지 주소만 알려주면 된다. 소셜 시큐리티 수령을 위해선 미국 내 은행 계좌를 통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카드 등을 통해 한국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을 써야한다. SSA는 사회보장연금 부정을 막기 위해 해외거주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질문지를 보내 이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지급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자신의 주소지를 SSA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국적 회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
먼저 국적 상실 신고를 한다⇒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신고를 신청한다⇒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한다⇒국적 회복 허가서를 받는다⇒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다⇒주민등록 신고를 한다⇒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다.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은?
과거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한다. 세종로 출입국관리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은?
국적회복은 매우 중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국적회복 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해야 한다.부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법무부(02-50-9252)로 문의하면 된다.<조진우.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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