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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19:15:58)
문: 밀입국해 불법체류자로 살다 시민권자와 결혼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민국이 지난해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미국을 출국해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받아야 하는 절차 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는데.

답: 지난해 3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입법예고한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안(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이 현재 절차 개선을 위한 확인 작업 중으로,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처럼 이민법에서 말하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s)이라도 밀입국을 하여 미국에 불법체류를 한 경우,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국해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면제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영사관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미국 내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면제 신청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따르면 면제안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해외에 있는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얻기 위해 미국 출국 전에 재입국 금지에 대한 '임시면제(provisional waiver)'를 받을 수 있다.

승인 자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입국 금지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민 비자를 얻기 위해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해외에서 있어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 자격은 최소 17세 이상으로 면제 신청 전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청원서 I-130을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면제 신청을 하는 시점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진행하고 있는 이민수속 관련 비용을 지불한 상태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시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가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설사 임시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체류 외 다른 재입국 부적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민비자 인터뷰 시 임시면제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이러한 사유로 확정적인 면제(waiver)가 아닌 임시면제(provisional waiver)로 이름이 붙여졌다. 부적합 사유의 예로는 범죄를 저지른 기록 등이 있는 경우 등이다.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으로 재입국을 못하는 경우 미국 내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가족이 미국과 한국에 떨어져 살게 된다면 고통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이민국이 의미하는 이 고통이란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겪을 고통이 보통 수준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고통에는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의 재정적ㆍ정신적ㆍ건강상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건 충족 여부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며, 충분한 증명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면제 조치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적용되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면제안 경우 기각 시 재신청이나 재심요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청 서류 준비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 201-461-0031, [email protected].

송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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