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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연 2,500달러 이상 구매자 메디케어 환급수표 발송

 

  메디케어(Medicare) 수혜자 중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등 처방약 비용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노인들에게 연방정부가 250달러 상당을 환급한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어 수혜자들 가운데 메디케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2,500달러 이상 처방약을 구입하는 노인들에게 250달러 정도의 환급수표를 발송할 예정이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처방약 비용으로 1년에 2,500달러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중병으로 연간4,500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처방약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따라서 1년에 2,500달러 이상, 4,500달러 이하의 처방약 비용을 지출하는 노인들은 자비로 처방약을 구입해야만 했다.

연방 보건서비스국(HHS)은 오는 10일부터 8만명, 연말까지는 400만명의 노인들에게 환급수표를 발송한다.

환급 수표는 올해만 발송되며 내년부터는 2,500달러 이상 처방약을 구입하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처방약 값의 50%를 할인받는다.

 

  HHS측은 “최근 메디케어 처방약 수표 환급과 관련해 수표를 받아 주겠다며 노인들에게 개인 정보를 달라는 사기가 보고되고 있다”며 “메디케어 처방약 환급은 메디케어 기록에 근거해 해당 노인들에게 수표가 자동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제 3자의 질문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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